"병원 원내약국 막자"…약사들 결의대회에 1인시위
- 정혜진
- 2017-09-14 09:51: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시약, 12일 임시총회서 결의대회...도청 앞 1인 시위 릴레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창원시약은 지난 12일 오후 8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성명 발표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창원시약은 회원들에게 경상대병원 사건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병원의 약국 개설이 약사법·의료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지난 5일 첫번째로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이 나선 데 이어 박무용 총회의장,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 오숙영 경남도약 여약사회장, 황혜영 경남도약 여약사위원장, 김진홍 창원시약 부회장 등 임원들이 바톤을 받아 매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경남도청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중"이라며 "비가 오는 날에도 변함 없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경상대병원 약국개설자는 누구일까
2017-09-11 06:14
-
창원시약, 12일 비상 임시총회...경상대병원 규탄
2017-09-08 12:23
-
1인시위 나선 이원일 회장 "약국개설 반드시 저지"
2017-09-05 12:14
-
창원약사들, 오늘 1인 시위…청와대·복지부엔 민원
2017-09-0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