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3 09:59:58 기준
  • #제약
  • V
  • 판매
  • 부작용
  • 체인
  • 약국
  • #매출
  • 임상
  • 허가
  • 투자
타이레놀

인터넷서 구입한 의약외품·화장품, 약국판매 가능?

  • 이정환
  • 2017-09-19 12:14:54
  • "제조·유통판매업 등록 후 의약외품·화장품 어디서든 사입해 팔 수 있어"

약국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외 소셜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해 약국 진열·판매할 수 있을까?

약사 A씨는 의약품 전문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사입할 때 보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제품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를 왕왕 접했다.

도매업체에는 재고량이 부족한 제품이 온라인몰에는 수급이 원활한 상황도 빈번했다.

특히 A약사는 온라인몰 대비 가격이 높은 도매상을 거쳐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사입한 뒤 약국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 방문 소비자들이 "약국이 평균 소비자가 대비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지청구도 때때로 감내해야 했다.

인터넷과 제품이 똑같은데도 약국이 너무 비싼 가격을 책정해 판매중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됐던 것.

상황이 이렇자 A약사는 의약외품, 화장품 사입 시 의약품 전문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별 구매한 뒤 약국 진열·판매해도 법적, 규제적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고 대한약사회에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19일 약사회는 해당 질문에 대해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외품과 화장품을 개별 구매해 약국 판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입자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는 허가받은 제조수입사 또는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해야한다.

반면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규제하는 약사법 조항은 따로 없다.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들인 의약외품·화장품을 약국 판매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품목이나 허위·과대 광고, 판매용이 아닌 제품(비매품 등)은 약사라 할 지라도 사입해 판매하면 위법이다.

또 약사법·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유통판매업 등록이 돼 있어야 판매에 문제가 없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거래·판매 약사법 규정이 있지만 외품과 화장품은 별도 규제가 없다. 약사는 제조·유통판매업 등록 후 문제없는 외품·화장품을 별도 구입해 약국 판매해도 위법이 아니"라며 "미허가 품목이나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취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판매 약사는 구매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 간 구매하고 과장광고 금지, 방문판매원 기록관리, 건강기능식품일 경우 위해 보고 등 의무가 있지만 소매가 소매에게 팔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