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값 50원 입니다" "참 인색하게 구시네요"
- 김지은
- 2017-09-20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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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지자체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 강화…약사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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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을 예고하면서 약국들이 고객에게 기존보다 엄격히 봉투 가격 별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약국,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도 매년 명절 때만 되면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점검이 불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타깃이 되는 약국의 경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약사들은 우선 약국에서 취급 중인 비닐봉투는 대부분이 무상제공 가능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고객들에 별도로 봉투값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현재 1회 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한 생분해성수지 제품의 경우 구입이 쉽지 않고 원가도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봉투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닐봉투 가격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고객과 갈등이 약국에선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는 비닐 봉투값 따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어 환자에게 약 가격 외 따로 봉투값을 요구하면 좋지 않은 반응이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봉투값 50원을 따로 받는다고 하면 고객이 표정부터 달라진다"며 "꼭 받아야겠냐고, 너무 인색하게 군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단속이 심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는 "법을 지키기 위해 봉투값을 철저히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국과 비교하는 고객도 있다"며 "지역에 사시는 고령 단골 고객 중에는 약국에 올때 장바구니를 가져와 약을 담아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서울시의 단속 예고에 따라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안내 지침을 안내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매장 면적이 33㎡(10평) 이하인 약국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한함) ▲B5규격 (182mmx257mm)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 ▲A4규격(210mmx297mm)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 등이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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