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액제, 의정협의체 산물…복지부 변명 구차"
- 이정환
- 2017-09-20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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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치과·약국 미포함 시 강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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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내놓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 의료계 단독 적용 관련 해명을 정면반박했다.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한의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셈이다.
복지부와 의협 간 비공식 기구인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만 노인정액제 개편을 결정해 놓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게 한의협 견해다.
20일 한의협은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의료계 단독 개편이 1년여 논의를 거쳐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한의계와 치의계 약계는 협의체 구성 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초진료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 1만5000원을 초과하게 된 것을 의료계 단독 개편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한의진료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원 진찰료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된 반면 한의원 진찰요는 미포함돼 진찰 외 변증과 1부위 침술만으로도 현 정액구간 1만5000원을 초과하는 1만9123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원의 정액구간 초과 문제는 2011년부터 7년간 지속돼 노인정액제 개변은 의료계 대비 한의계가 더 시급하다"며 "만일 한의, 치과, 약국의 뜻을 무시하고 의료계 단독 개편 강행 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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