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단식 한의협회장 "노인정액제, 배제말라"
- 이정환
- 2017-09-18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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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환자, 의원 2000원·한의원 6000원 부담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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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적용하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는 의원에서 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한의원에서는 6000원을 내야해 불공정하다는 논리다.
18일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한의협 김 회장은 "정부안 대로라면 65세 이상환자 의원과 한의원 본인부담금이 3배나 차이나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만5000원 초과 시 30%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정부는 건정심에서 내년 양방 의원의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는다며 한의 및 치과, 약국을 제외한 양방 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한의계를 노인정액제 개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중이다.
김 회장은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노인외래정액제 의료계 단독 적용은 부합하지 않는다"며 "2만5000명 한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730만 어르신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 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문 케어의 첫 단추가 특정 이익단체의 몽니와 그에 휘둘리는 복지부로 인해 잘못 채워지고 있다"며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처했다. 공정한 의료와 환자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가격차별정책으로 환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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