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돼요?"...CJ, '카발린' 회수서 약국과 갈등
- 정혜진
- 2017-09-2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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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린캡슐' 회수 과정서 일부 약국 공문 없이 진행...CJ "특수 상황, 전체 사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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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시기재 오류' 사유로 자진 회수 중인 씨제이헬스케어 '카발린캡슐'을 두고 약국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회수 절차와 방법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칫 약국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약국과 유통업체에 지난 12일 날짜로 공문을 발송, '카발린캡슐' 25mg(제조번호 AG27A1, 생산일자 2017-05-24), 50mg(AG57A1,2017-04-13/ AG57A2,2017-06-07/ AG57A3, 2017-06-07) 제품을 20일까지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공문에서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약국은 회수확인서를 작성, 당사나 도매업체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회수 작업은 달랐다.

약국장이 돌아와 근무약사에게 확인해보니, 필요한 공문이나 회수 확인서 등 절차가 생략된 것이 분명했다. 더군다나 씨제이는 약국 영업사원이 없이 모두 도매를 통해 거래하는 터, 구매 도매업체를 통하지 않고 정식 공문이나 서류 없는 회수 작업이 찜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약사는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자사 공문과 약국 회수확인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청했다"며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료 문제, 약국 재고 의약품 청구 불일치 문제가 남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영업사원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해간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약사법 위반 아니냐. 더군다나 도매에서 받은 약인데 반품거래명세서 없이 자사 공문만을 내밀며 회수해가겠다 하니 문제"라며 "전국 약국에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다면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마다 절차가 다르긴 하나, 이 경우 제약사가 해당제품을 보유한 약국 리스트를 보유하고 직접회수를 했다는 점에서 약국 제품주문 정보 판매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씨제이헬스케어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를 진행했다"며 "도매를 통한 회수는 한계가 있으니 직원들까지 동원해 진행한 것이고, 지점별로 지침에 따라 회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된 약국은 극히 일부의 상황으로, 약국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회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와 본격적인 회수 작업이 진행되기 전날 이 약국에만 양해를 구하고 해당 낱알을 수거해온 것"이라며 "약국 불안은 이해하나, 카드결제 취소로 대금을 처리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회수 공문이나 확인서를 절차대로 받고 진행했다. 이번 사례를 전체 회수 사례로 확대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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