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은 몰랐다"는 층약국 약사…법원 "그럴리가"
- 김지은
- 2017-09-26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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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약사, 층약국에 손배청구…법원 "새 임차 약사 독점권 알았을 개연성,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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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3층 약국을 임차한 B약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약국 매매계약 과정에서 1층 약국의 독점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을 단서로 달고 약국을 운영하던 중 의원이 있는 3층에 약국이 들어섰고, B약사는 1층 약국의 독점권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경영을 고수했다. 결국 A약사는 B약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3층 약국 임차 약사는 독점권을 주장하는 A약사에 대해 "업종제한 약정, 즉 1층 약국의 독점권이 보장돼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만큼 자신은 그 약정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새 임차 약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3층 약국 약사가 1층 약국의 독점권 보장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에 일반적으로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에 앞서 (3층 약국 임차 약사가) 주변 상황을 조금만 조사해 보더라도 업종제한 의무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임차인은 약국 영업 시작 무렵 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둘러싼 분쟁 등을 통한 업종제한약정을 분명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이미 1층에서 약국 영업을 해 오고 있었으므로 같은 건물 3층에서 약국 영업을 하려는 피고 임차인으로서는 보다 면밀히 업종제한약정 유무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약국 영업 시작 무렵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그에 관한 분쟁의 해결책임을 피고에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직접 분양받지 않고 기존 약국 자리를 매수하거나 임차해 최초 업종제한(독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새 임차인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는 물론이고 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의 약정을 안 경우는 물론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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