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글리아티린 대조약 기사회생"…집행정지 인용
- 김민건
- 2017-10-13 19:0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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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종근당 대조약 변경 공고 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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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효력은 지난 10일부터 발생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를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집행이 정지되면서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이 대조약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이 대조약에서 삭제됐다 복귀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글리아티린 대조약은 현행 식약처 고시의 자료제출 의약품에 준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제네릭 의약품 개발 기준 또는 참조가 되는 약'이라는 대조약 선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조약 변경 논란은 특허가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조약 선정기준은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무리하게 변경해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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