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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행위료 연 3조6천억…총 급여비 25% 점유

  • 이혜경
  • 2017-10-20 12:14:33
  • 조제료 1억9000억...방문당 약국관리료 2479억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전국 약국 급여매출 중 조제행위료는 25.35%를 차지했다. 심사가 이뤄진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14조2956억원으로 이 가운데 조제행위료는 3조6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약국 급여매출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동발간한 '2016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나와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약국 청구물량은 5억155만여건이었다. 약국들은 이 중에서 처방조제 5억47만여건을 청구했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7만여건 규모였다.

조제 1건에 포함된 요양급여비는 2만9503원 꼴로 처방조제분만 살펴보면 2만8549원 수준이었다. 여기서 약국 조제 1건당 급여비는 2만623원, 처방조제는 2만659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는 14조2956억원으로, 처방조제는 14조2882억원, 직접조제는 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조제료가 총 1조9329억원으로 처방전에 의한 내복약 조제료는1조8356억원, 외용약은 966억원 가량 실적을 올렸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료는 5억8374만원 수준이었다.

약국관리료는 방문당 2479억원, 조제기본료는 7184억원, 복약지도료는 4517억원, 의약품관리료는 2724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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