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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15개월간 차등수가로 급여비 212억원 차감

  • 김정주
  • 2017-10-20 12:18:19
  • 심사평가원, 현황 집계...전체 요양기관 220억 규모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약국 조제행위료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으로 차감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1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의과의원 차등수가제 적용이 폐지되면서 약국 차감지급액은 의원·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약 2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등수가제 실시현황(2016년 1월~2017년 3월 진료분 / 2016년 1월~2017년 6월 심사실적)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실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현황자료를 보면, 이번 집계는 2016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5개월 치 건강보험 진료분을 기반으로 했다. 심사실적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차등수가에서 제외된 의과의원을 제외하고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15개월 간 전체 차감지급액은 220억21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한의원 5억5900만원, 치과의원 2억6100만원, 보건의료원 120만원씩 각각 차감 지급받았다.

약국의 경우 전체 96.3%에 달하는 212억원 규모로 차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2015년 12월 1일자로 개편돼 의과의원 적용이 폐지된 반면 한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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