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5개월간 차등수가로 급여비 212억원 차감
- 김정주
- 2017-10-20 12:1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현황 집계...전체 요양기관 220억 규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약국 조제행위료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으로 차감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1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의과의원 차등수가제 적용이 폐지되면서 약국 차감지급액은 의원·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약 2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일 현황자료를 보면, 이번 집계는 2016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5개월 치 건강보험 진료분을 기반으로 했다. 심사실적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차등수가에서 제외된 의과의원을 제외하고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15개월 간 전체 차감지급액은 220억21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한의원 5억5900만원, 치과의원 2억6100만원, 보건의료원 120만원씩 각각 차감 지급받았다.
약국의 경우 전체 96.3%에 달하는 212억원 규모로 차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2015년 12월 1일자로 개편돼 의과의원 적용이 폐지된 반면 한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되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10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