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4년간 845억 지급받아
- 김정주
- 2017-10-22 17:33: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집계, 약품비 2999억 절감...의원 741억원 규모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등 의료기관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시행됐던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의료기관이 받은 인센티브는 총 845억원 규모였다.
이들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과 등으로 절감된 약품비는 총 29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현황과 성과'에 나타나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 의료기관이 절감한 약품비는 총 2999억원으로, 이 성과로 해당 요양기관들은 총 845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2641억원을 절감해 74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이어 병원과 종병이 각각 167억원, 141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49억, 43억원을 인센티브로로 지급받았다. 이에 반해 중증질환자와 고액 수술 등이 많은 상급종병은 4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인센티브 금액은 12억원에 그쳤다. 한편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연 2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2014년 8월 29일 사업 폐지됐다. 정부는 이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도지표(PCI)를 접목시킨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6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7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8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9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10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