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떼인 부당 급여비 1조9천억 육박
- 김정주
- 2017-10-23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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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지적...전체 47%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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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8748억7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환자들로 인해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1417억1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7331억6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보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8억4200만원 ▲2014년 1123억1800만원 ▲2015년 1281억7500만원 ▲2016년 1282억3600만원 ▲2017년 9월 기준 1038억9900만원 등 그 해에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을 그 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매해 1000억 가량이다.
2016년 기준,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3억5400만원이었는데, 미징수액은 86억6800만원에 달해 미징수율이 92.7%이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42억8800만원 ▲2014년 3185억9600만원 ▲2015년 3728억8300만원 ▲2016년 5200억2300만원 ▲2017년 8월 기준 4426억5500만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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