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료 과오납으로 5년간 347억 낭비
- 최은택
- 2017-10-24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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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가입자에 2조299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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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세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 규모였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됐는데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지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탓이었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는 2012년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에서 2016년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에 달한다. 또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년~2016년) 발송한 우편비도 31억원 집행됐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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