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 MB마다 100원' 정보공개 수수료 폐지 추진
- 최은택
- 2017-10-3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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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12월11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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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을 보면, 현재는 전자파일를 복제한 정보공개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1MB 이내는 무료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MB마다 100원을 받는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해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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