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 면대약국 업주·약사에 징역형·집행유예
- 강신국
- 2017-11-06 09:5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대약국 운영혐의로 기소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K씨(79)와 Y약사(78)에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릉에서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2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5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6"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