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 면대약국 업주·약사에 징역형·집행유예
- 강신국
- 2017-11-06 09:5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대약국 운영혐의로 기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K씨(79)와 Y약사(78)에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릉에서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 4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또 적발…하스카프베리도 줄줄이 덜미
- 5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6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7경동제약·아울바이오, 비만 약 'AUL009' 임상 발표
- 8"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9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10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