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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항생제 사용관리 시범사업 약사 인력유지 기준 강화

  • 정흥준
  • 2025-10-28 11:35:58
  • 600병상 당 약사 1명...기준 충족시 20점 가점
  • 복지부·질병청·심평원, 내년 참여기관 평가지침 확정
  • 전담인력 업무 유지 조항 신설...인력교체 공백 최대 30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이하 ASP)에 참여하는 전담약사에 대한 인력기준이 내년 강화된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인 ASP는 우수 참여기관에 최대 14.5억원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항생제 처방 중재와 교육, 보고 등의 업무에 병원약사가 전담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복지부는 2차년도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고 질병청, 심평원과 함께 개정되는 평가지침을 확정했다.

ASP 2차년도 평가지침에는 전담인력 유지 조항이 신설됐다.
ASP 약사 인력을 모두 약사로 구성한 경우 20점의 가점을 산정한다. 600병상당 1명의 약사가 전담해야 한다. 만약 1260병상이라면 약사 3명이 필요하다.

약사 채용이 어려울 경우 인력 50% 이상은 반드시 약사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 인력은 의사 지도하에 ASP 업무를 도울 수 있다.

1차년도 지침에는 없었던 ‘해당 사업 연차 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는 조건이 신설됐다.

만약 약사가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인력교체에 따른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최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미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인력 1명당 1번의 인력 교체나 대체만 허용된다.

ASP 평가지침 중 약사 필수인력 기준 조항.
전담약사 업무는 크게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 활동 지원 ▲항생제 처방 제한 프로그램 지원 ▲항생제 사용량 관리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참여 등으로 나뉜다. ASP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병행할 수 없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는 감염분야 전문약사 1인 이상을 포함하는 인력기준 개정을 잠정 논의하고 있다.

ASP 사업은 총 3년 2개월 동안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11월 14일까지 2차년도 참여 기관을 모집 중에 있다.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고, 기관들은 책정 등급에 따른 지원금을 받게 된다. 1000병상 기준으로 A등급은 9.6억, 가장 낮은 D등급은 6.4억이다. 1500병상 초과 병원일 경우 A등급 14.5억원, D등급 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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