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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낸 약국, 12월3일까지 개인정보 자율점검 연장

  • 강신국
  • 2017-11-16 12:14:52
  • 약사회, 심평원 업무포탈서 가능..."추가연장 없어"

동의서만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12월 3일까지 자율점검을 할수 있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자율점검 기간(9.4~10.31) 및 동의서 추가신청 기간(11.10~11.15)에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서만 제출한 약국은 오는 17일부터 12월3일까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직접 접속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받을 수 있다.

자가점검 추가 연장은 더 이상 없는 만큼 동의서를 제출한 약국은 12월 3일까지 점검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심평원 자가서비스 대상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서를 제출한 약국이다.

심평원 자가점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직접 접속(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불필요) ▶정보화지원 메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 ▶자가점검서비스 시작▶항목점검 ▶자가점검 완료 순으로 하면된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1000여곳, 경기지역도 900여곳 등 전국 4000여개 약국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는 추가로 동의서 제출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취급 기관 대상 불시 현장점검 검토에 들어갔고 자율점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약국이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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