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 대안 '공공심야약국' 운영 3개 지자체는?
- 최은택
- 2017-11-27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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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구·제주, 올해 28곳 선정...한곳당 월평균 19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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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현실화시키기 요원한 제도일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정부는 내달 4일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 조정 및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 온 3개 지자체의 운영실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경기, 대구, 제주 등 3개 시도가 주인공이다.

다음은 대구시다. '심야·365' 2개 형식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을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공약국 필요지역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 약국이 참여 신청하고, 공공약국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약국을 최종 선정 공고한다.
운영시간은 심야약국의 경우 매일 밤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6시, 365약국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 매년 동일하게 심야약국 1곳, 365약국 9곳 등 총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재정지원 금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억2200만원, 올해 상반기 1억2800만원 등이다. 약국당 올해 월평균 213만원이 지원됐다.
경기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2015년 10월부터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약국이 참여 신청서를 접수(수시)하면 곧바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평가하는 방식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22~24시다. 2015년부터 매년 6곳의 약국이 참여해왔는데, 지원금액은 2015년 4000만원, 2016년 2억원, 올해 상반기 1억원 등이다. 약국 1곳당 월평균 277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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