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관리, 약사역할 중요"…병원약사들 팔걷어
- 김지은
- 2017-11-2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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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안전, 약물안전 중요, 전담 인력·수가 책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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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국제학술대회]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약사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25~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 '2017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향후 강화돼야 할 약사의 역할 중 하나로 환자 안전관리가 강조됐다.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병원약사회 임원진은 환자안전관리법 마련과 더불어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은선(세브란스병원 약제부장), 황보신이(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 김영주(국립암센터 약제부장) 부회장과 김정미 병원약학교육연구원 부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권은영 약사(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차장)가 참여했다.
병원약사회 측은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환자안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더해 전담 인력과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손은선 부회장은 "환자안전법이 의료법에 기반하고 약사법에 관함 부분은 빠져있다보니 시행 후 약사가 투입될 개연성이 없다"며 "대한약사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기관인증원에서도 관련 사실을 조율 중이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전담인력”이라며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정작 약사는 배제돼 있는 부분을 의료기관평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권은영 약사도 "환자 안전관리에 있어 약물 문제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약에 전문가인 약사 역할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며 "메디케이션 에러를 관리할 전담 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변화로 약사에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실제 병원 약사들은 기본 조제와 투약 이외 많은 임상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황보신이 부회장은 "약사법 상에도 '병원약사'로 정의돼 있지 않고 '의료기관 조제실 약사'로 돼 있다"면서 "이것은 협의의 약사 역할을 조제로 한정하고 이미 많이 수행 중인 다양한 약사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법률 상에 기본적인 용어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 환자 안전관리에서 전담 약사의 역할 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약사회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 제도 도입으로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따른 전담 인력, 관련 수가 마련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정미 부원장은 "식약처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크게는 인력, 수가 작게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들을 전달했다"며 "인력, 수가는 식약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보니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단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외 보고 시점이나 보고 대상 등 적지 않은 부분은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병원에선 시스템에 도입되면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약사 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라면 제도가 의도대로 잘 정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전담을 넘어 중소병원의 약사 인력 책정문제만이라도 개선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약사들의 역할이 다양화 되고 임상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을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약사회에 ‘의료기관 약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병원약사회에 요청한 첫 정책과제다.
김영주 부회장은 "현재 병원약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중 부각되지 않은 부분과 더불어 필요한 업무인데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각 부분당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관련 내용은 실제 제도 반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돼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볼 때 환자안전 실무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돼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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