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자안전위에 약사회 추천위원 추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11-21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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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환자안전법개정안 발의...환자안전센터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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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단체 추천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반복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돼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올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법률 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볼 때 환자안전 실무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돼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환자안전활동 격차와 지역 중소병원 환자안전활동 지원 체계가 부족한 부분도 미비점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된 위원회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정보 연계와 처리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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