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의사 처벌법 개정해야 한다"
- 이정환
- 2017-11-28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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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의회, 청와대 조국 수석 답변에 "모자법·형법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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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임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피임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내년 낙태 수술 실태조사 재개를 공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 폐지 청원이 23만건을 돌파했다. 태아 생명 존중과 함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 산과의사 쌍벌죄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 상 낙태는 중대 범법행위다.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가 적용된다.
낙태로 임신모가 기소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신에 관여한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술 의사의 경우 해당 조항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의료면허 자격 취소도 뒤따른다. 산과의사들은 이같은 법적 미흡으로 의사들이 2중, 3중의 가혹한 처벌을 감내중이라고 했다.

산의회는 "선진국은 조건없는 낙태 가능 시점을 정하거나 정당한 낙태 사유로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중"이라며 "임신과 출산을 겪고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하는 여성의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했다.
산의회는 "미국은 만 23주, 영국은 만 24주까지 허용중이며 이후라고 임신부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는 허용한다"며 "프랑스는 만 12주 미만은 전면 허용, 6개월까지는 임신부 건강 위협시 허용한다. 독일도 12주 미만은 의사 상담 후 조건이 성립될 시 허용한다. 일본도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정당 사유로 인정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의회는 "낙태약은 복용 시 구토, 현기증, 심한 복통, 하혈, 불완전 유산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복용 시 수혈이 필요할 만큼 대량 출혈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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