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품목추가 초점 맞춘 상비약 회의 중단하라"
- 강신국
- 2017-12-01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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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상비약 제도 철폐...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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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도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회의는 오직 신규 품목 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통대기업의 이윤을 위한 회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제재 없이 약을 사고파는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맞춰나가고 이를 위한 행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도약사회는 심야시간에도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 투약, 판매가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6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시행 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철폐하고 심야시간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의약료제도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작금의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체계는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 때문에 국민들은 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편의점의 알바생에게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의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됐고, 정부는 오히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국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시행된 제도 덕분에 편의점 상비의약품 부작용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국민들의 여론 역시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회의는 오직 신규 품목 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통대기업의 이윤을 위한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제재 없이 약을 사고파는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맞춰나가고 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심야시간에도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 투약, 판매가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6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시행 지역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이란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심야시간에도 안전성을 판별해줄 전문가가 환자와 증상에 맞는 약을 정확한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공공의료정책의 방향성일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엄중한 요구를 전하고자 한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품목 조정 회의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를 철폐하라! - 심야시간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의약료제도를 확충하라! 2017년 12월 1일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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