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점포 넣어 문연 약국, 양도과정서 재허가 막혀
- 정혜진
- 2017-12-0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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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보건소 "시정조치 없이 재허가 어렵다" 통보...계약과정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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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가 입점한 건물은 위층 의료기관 원장 가족이 소유주로 등록됐다.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 1층에는 여타 다른 약국 아닌 점포들이 위치했으나 보건소는 '의원이 건물을 소유한 것과 다름없어 담합 소지가 있다'며 개설허가를 반려했다. A약사와 건물주는 1층에 또 다른 의원을 입점시켜 담합 소지를 제거하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입점시킨 의원은 '임시방편'이었을 뿐, 약국이 개업한 후 건물주는 의원 등록을 취소하고 이 자리를 일반 점포로 임대했다. 보건소가 실사를 나서 허가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지금 상태로는 허가가 불가하다'며 약국이 양도될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례는 위치와 층만 변경됐을 뿐, 많은 수의 층약국과 연관돼있어 주목된다. 실제 층약국 중에는 '1의원-1약국' 담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위장점포를 등록한 곳이 적지 않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허가를 위한 꼼수'이므로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실정이다.
실제 약국 양도양수를 문의한 다수의 약구이 최근 비슷한 통보를 받아 약국을 아예 폐업하거나 또 다른 위장 의원을 들일 방법을 골몰하고 있다.
한 약국 체인 관계자는 "위장점포를 넣어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들에게 시정조치 없이는 재허가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약국들이 있다"며 "허가가 가능한 장소가 변경됐으니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정을 모르고 이런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세한 상황을 관련 보건소와 지역약사회, 주변 약국에 꼼꼼히 조사하고 예방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보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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