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일치 조제수가 5470원…170원 인상
- 강신국
- 2017-12-2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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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2018년도 조제일수별 수가 조견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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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약국이 3일치 조제를 하면 올해보다 170원 오른 5470원을 받게된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1월부터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3일치 조제의 경우 약국관리료 59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조제료 207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으로 총 5470원이 된다. 91일 이상 조제는 1만6210원의 총 조제료를 받게 된다.
2018년도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2017년 환산지수 80.1원 대비 2.9% 인상됐다.
이에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수입증가분은 1111억 규모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약 800억, 환자본인부담금은 311억으로 추산된다.
약국 당 연간 약 518만원(월 평균 43만2000원) 추가수입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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