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최대10년' 취업 제한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12-21 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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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요소 해소...22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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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아청법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업제한 제도가 명시돼 있었다. 성범죄 의사와 의료기관도 포함돼 병의원 취업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2016년 나오면서 이 제도는 그동안 가동되지 못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요소를 해소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논란 끝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법관이 성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 취업제한 상한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당초 여성부 개정안이 취업제한 '최대 30년'을 제안했던 것과 비교하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른바 '마사지'가 많이 된 셈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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