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약품안전본부 신설…특별회비 1만원 징수
- 강신국
- 2017-12-21 16:4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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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2차 이사회서 의결...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비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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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1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외래부문 약국 환자안전사고 모니터링(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과 분석, 평가 등 추진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약사회 산하에 신설하고 현재 약사회에서 운영 중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통합관리를 위한 '(가칭)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약국을 기반으로 외래부문에 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면허사용자 '갑과 을'을 대상으로 1만원씩 징수, 2017년 예산기준 2억6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매관리약사 연회비 구분을 기존 '을'에서 '갑'으로 조정하는 안건도 심의했다.

약사회는 또한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약 중독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윤리규정도 개정했다.
약사회는 이어 ▲여약사대상 포상규정 개정 ▲6차 천국약사대회비 시도지부 환불 후 잔액 일반회계 편입 ▲편의점판매약 품목확대 저지 투쟁위 구성 ▲가칭 성분명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 설치 ▲김영희 상임이사(상근임원) 인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찬휘 회장은 "환자의약품안전본부 상정돼 있는데 환자본부를 설립할 경우 체계적인 외래환자 관리와 의약품부작용보고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약사봉사대상 임현숙(부산) 이인숙(대구) 이영희(경북)
◆공로패 홍명자 백경신 전인구 방준석
◆표창패 박일순 김상찬 정유리 최태진 박소정 박명훈 박민혜 김현승 나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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