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측정기 사용 한의사, 2심도 무죄…한의계 '환영'
- 강혜경
- 2025-01-17 11:3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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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1심 판결 인용
- 한의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속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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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1심에서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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