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본인부담 차등 선별급여 확정...1월부터 시행
- 최은택
- 2017-12-29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고시 공고...30·50·80%로 구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개정내용을 보면,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적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또는 50%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50% 또는 80%로 본인부담률이 정해졌다.
여기다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약제 선별급여의 경우 급여평가위원회가 아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행위와 치료재료의 경우 90%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추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2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에 송우률 이사 영입…R&D 강화
- 3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 4외국인 환자 200만명 돌파…내년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 5신라젠, BAL0891 초기 임상 결과 ASCO 2026 공개
- 6동아제약, 의료용 ‘MK6 자석패치’ 출시
- 7알리코제약, 이항구 회장 15만주 증여…이지혜 상무 등 5명
- 8광주·전남약사회, 이정선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 9YS생명과학, 알파칼시돌 성분 ‘YS알파정 0.5㎍’ 추가 발매
- 10바이오혁신위 산하 3대 협의회 출범…"바이오 혁신 가속페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