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되고 있는 약국 행위료...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 최은택
- 2018-01-1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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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수가·모니티링관리료 등 3차 상대가치서 고려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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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병원약국 약사행위의 경우 상대가치 조정연구조차 없다.
약사회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약사직능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약국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약국 조제료는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데일리팜은 12일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밑그림을 그려봤다. 개선안은 크게 5가지다.
DUR수가 등 행위수가 신설, 업무량과 소요비용에 기반한 조제수가 산정, 기존행위 상대가치 상향조정, 가산 신설 및 확대, 병원약국 약사 조제투약 상대가치 조정 등이 해당된다.
◆행위수가 신설=환자 안전과 관련한 약국 신상대가치 신설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행위가 개입되는 만큼 당연히 재정순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신설항목은 처방 중재를 위한 DUR수가, 약물모니터링관리료, 고위험약물관리료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이들 수가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의 역할과 환자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가 반영된 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업무량·소요비용 기반 수가산정=성인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 동일 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 등이 해당된다.
약사회는 업무량이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수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마약류 조제료 가산 등은 실제 반영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와 외용제(크림, 연고 등) 조제도 손질이 필요한 항목이다.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장기처방 조제도 같이 증가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91일~120일, 121일~180일, 181일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용제 조제의 경우 단독조제와 2개 이상 조제 구분이 필요하다.
복약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고민해 봐야 한다. 환자 및 처방의사간 상담, 정보제공 개념 등을 도입해 명칭을 '복약상담료'나 '복약정보제공료'로 변경하고, 행위도 '일반', '복합', '특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은 만 65세 미만, 단일상병, 6품목 미만 조제 등으로 ▲복합은 만 6세 미만, 만 65세 이상, 복합상병, 6개 품목 이상 조제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특수는 흡입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이나 특수에서는 서면복약상담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약국 차등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복약정보 제공 등 약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으로 전환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마약류 의약품관리료를 상향 조정하는 건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히 검토 필요한 사안이다.

◆병원약국 상대가치 조정=퇴원환자와 외래환자 투약·조제료 현실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기본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돼 있는 약사행위(약품식별 및 정보제공, 영양치료 자문)를 구분하는 것도 병원약사 역할에 따른 행위보상 현실화 측면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박 부회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차 상대가치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중요 테마 중 하나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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