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필요경비율 축소…세금부담 두배 증가
- 강신국
- 2018-01-15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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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회계사, 고양시약 총회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세무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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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시설권리금 이익과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 기준이 변경돼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12일 고양시약가회 정기총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A약사는 약국 권리금 3억원을 지급하고 양도약사와 권리금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권리금만 신고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니 양도약사의 장부가액은 시설인테리어비 500만원, 비품은 200만원인데 A약사는 인테리어 3000만원, 비품을 2000만원에 시설권리금으로 신고하면서 4300만원의 갭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4300만원의 이익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즉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이 신설된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된다는 이야기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시설권리금이 문제가 되는데 시설권리금을 받은 약국장은 소득으로 처리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 회게사는 "양도자의 장부가액 확인이 필요한데 일반권리금을 낮추고 시설권리금을 올리는 방식은 세무상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이슈는 권리금 경비율 조정이다.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은 필요 경비율이 80%에서 2018년 4∼12월 70%로, 2019년 이후부터는 60%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보면 권리금이 3억원일때 80% 비용처리가 되면 필요경비는 2억 4000만원, 권리금 수입은 6000만원이 된다. 최고세율 44%로 가정하면 납부세액은 2640만원이 된다.
그러나 60%로 조정되면 필요경비는 1억8000만원, 권리금 수입은 1억2000만원이 되고 납부세액은 5280만원으로 두배 상승하게 된다.
임 회계사는 "그동안 관행처럼 약국에서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며 "양도약사는 60%만 인정되지만 양수약사는 100% 경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회계사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노무-세무 이슈로 ▲최저임금 7530원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두루누리 확대 ▲신규고용창출 고용증대세제신설 ▲소득세율 변동 ▲성실확인대상 15억원으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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