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최저임금 후폭풍…"초과근무 수당부터 정비"
- 이정환
- 2018-01-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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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병의원 최저임금 피해 최소화 자구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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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비 16.4% 오르자 중소병원과 동네의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민중이다.
야간·휴일진료를 해왔던 의료기관들은 추가진료를 없애 직원 초과수당을 줄이는 한편 기존 직원과 신규 채용인원 간 임금 격차 문제도 예민하게 살피고 있다.
15일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약 17% 올랐다. 병·의원 경영타격은 자명하지만 아직 월급날이 오지 않아 실제 피해나 갈등사례는 없다. 병·의원 원장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의료기관 간 경영 스타일·재정 격차가 커 일원화된 대응책이 나오기 보다 지출축소에 집중하는 게 현장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고용된 직원들의 노동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직원과 기존 직원 간 임금 역전현상으로 인한 불만 발생 축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아직 새해 첫 월급날이 지나지 않은 만큼 실제 의료기관 내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갈등 등이 외부 표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반 병·의원 대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채용인력이 많은 재활병원협회는 앞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병원장(고용주)의 직원 1명 당 월평균 지출임금이 약 26만원(4대보험 포함)에 달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야간·휴일진료를 축소해 직원임금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꼼수'로 규정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개원의도 병원도 수익을 내야 정상진료가 가능하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지출증가가 자명한데 피해 최소화 자구책을 꼼수라고 지적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직원임금이 진료수익을 상회하는 피해까지 막연히 의사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강원지역 한 개원의도 "주당 40시간 이후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니 야간·토요진료를 대부분 안 하려 들것이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금도 대부분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1년에 150만원 가량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라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개원의는 "10년 넘게 일한 직원들이 받는 임금을 신규 직원은 몇년만 일하면 근접한 수준까지 받는다. 기존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상당하다"며 "나는 기존 직원 임금을 대폭 상향시켜줄 생각이지만 모든 동네의원 원장들이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병·의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의료계 부담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출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시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늘려서 추가수익 창출을 고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노 회장은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1명~2명을 채용중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 5명 이상 쓰는 병·의원도 있다"며 "이런경우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직원 임금조정이 상당한 부담이다. 때때로 직원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노 회장은 "일례로 60대 의사 한 분은 환자가 적은 의원이 아닌데도 일요일 오전 진료로 추가 수익을 내기로 했다"며 "아직 새해 첫 월급날이 오지 않아 의사들의 불만이나 걱정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원장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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