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로계약서 세부사항·급여대장 꼭 확인해야"
- 정혜진
- 2018-01-11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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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책정과 관련해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생명 GFP사업부 권경태 팀장은, 10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1회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 대상 강연에 나서 '약국 전산원과 근무약사 등 약국 근로관계 변화와 법적규제'를 주제로, 근로관계 세부적인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권 팀장은 먼저 지금 약국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 다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약국 상담을 해보면, 아직도 직원과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 이롭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더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계약서 역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산원을 5인 미만 고용한 약국의 경우, 월~금 9시~19시, 토 9시~15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기본급 약 157만 원, 연장수당 약 43만 원 등으로 총 월급은 200여만 원, 과세를 제외한 실 수령액이 181만원이 도출된다.
같은 조건으로 전산원 5인 이상 고용 약국은 기본급 157만 원, 연장수당이 64만원으로, 총 월급 221만원, 전산원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나온다.
권 팀장은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 57시간에 대해, 급여를 150% 할증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본급보다 1.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지 않는 근무약사의 경우는 어떨까.
권 팀장은 "약국들이 주휴수당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약정한 소정의 근로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으로, 일요일 직원이 쉬는 게 사실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보통 서울의 경우 시급 2만2000~2만5000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다 빠져, 향후 문제될 수 있다.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무소에 연락해 급여대장을 받아 확인하면, 대부분이 기본급, 식대로만 작성돼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빠져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월 190만원 미만 수령 근로자에게 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둔 약국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경영에 필요한 변화들도 짚어주며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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