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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수입은?…내과 6억, 치과 5억7천, 한의원 3억

  • 강신국
  • 2018-01-17 12:14:56
  • 국세청, 의료업 진료과목별 수입현황 공개...병의원 1곳당 연수입 7억

지난해 병의원 1곳당 수입금액은 평균 6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과 소아과 6억1000만원, 치과의원 5억7000만원, 한의원은 3억1000만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장 안내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부가세 면세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을 공개했다.

병의원 개설자는 총 7만 589명으로 1사업장 평균 수입금액은 6억9800만원이었다. 전년 6억5300만원 대비 6.8%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방사선과가 15억3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11억1300만원, 안과 10억8800만원, 산부인과 10억 63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신경정신과 7억 600만원, 내과-소아과 6억1500만원, 치과의원 5억7200만원, 이비인후과 5억4000만원, 한의원 3억1000만원 등이었다.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
국세청이 세금탈루 취약업종 중 하나로 지목하는 성형외과는 2억500만원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았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 12일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약 81만명이다.

국세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했다.

한편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가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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