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금 받으려 직원급여 190만원 맞추기 힘들어"
- 정혜진
- 2018-01-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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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마다 노무 교육 진행…"약국 대상 고정 노무상담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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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용노동부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급여 190만원 이하 수령 직원에게 급여 1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약국도 세무사무소와 노무 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계획하는 사업장에 올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신청 약국 수는 2월 이후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안정자금은 2월 1일 이후 지급되며,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1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대부분 약국들이 직원 급여를 월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약국 수를 파악하려면 2월이 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약국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시기다. 세무소와 상담해 올해 직원 급여액, 안정자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약국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얼마나 많이 신청할 것인가는 근무시간 가운데 휴게시간을 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보도된 대로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 대다수 약국 직원 근로시간을 감안했을 때,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넣어야만 월 급여 19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안정자금 신청 자격요건에 따라 일부러 직원 휴게시간을 주느라 복잡한 계산하기보다 200만원 이상 되는 급여를 줄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하루 1시간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등을 넣어 급여 190만원을 맞출 것인지 약국들이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 1명, 직원 1명이 일하는 약국에서 '현실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나가서 쉬고 오라'고 하기엔 어렵다. 약국 안에서 그 시간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지 싶어 그냥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책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세무사무소에 문의해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절차, 직원 급여 조정 방법 등을 알아보는 약국도 다수다.
이어 "약국들이 예전처럼 직원과 인간적인 친분으로 노무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라며 "세무가 그랬듯, 노무도 정기 상담을 통해 외부 전문인력에게 맡겨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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