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약 업체직원이 약국유통 감시도 했는데"
- 강신국
- 2018-01-2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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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벳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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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지난 19일 서울고법이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을 거부한 벨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뒤엎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4600개 동물약국과 동물보호자를 대표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치료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동물약 공급 상위 업체들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동물병원에만 약을 공급하고 약값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해당업체는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을 통해 동물약국에 대한 동물약품 유통여부를 감시해 왔다"며 "이러한 업체의 유통방식은 단순히 동물병원의 영향력 아래 의약품공급자의 약자적 입장에서 정한 것이 아닌 자사의 제품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업체 내부자료에서 동물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소비자 구입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소비자 편익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법원의 판결도 역시 동물약국을 배제해온 업체의 부당한 공급 정책을 용인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을 보장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동물병원과 이에 동조하는 업체들만을 위한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즉각 중단하고 동물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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