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0.3%p 인하 혜택…약국 규모별로 희비
- 강신국
- 2018-01-2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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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약 조제로 건당 결제금액 높은 대형문전약국 수수료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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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체계를 소액 다결제 가맹점에 유리한 정률제로 전환,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수료 제도개선은 밴서비스 시장(카드사·밴사) 가격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를 카드수수료(카드사·가맹점) 산정방식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에는 결제건별로 동일한 밴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밴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빈번한 소액결제로 인해 카드수수료율이 높았던 편의점, 약국, 제과점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게 목적이다.
결제 건수당 약 95원 내외의 밴 수수료는 평균 결제단가 5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요율로 치면 0.2% 내외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만들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에는 밴 수수료를 0.2% 내외의 정률로 고정하게 된다. 이러면 평균 결제단가가 약 5만원 이하인 가맹점의 최종 수수료율은 인하 여지가 생긴다.
금융위는 약 10만개 가맹점에서 평균 0.3%p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 평균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예측이다.
평균 결제단가가 7000원 수준인 편의점이나 약국, 제과점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지난 22일 금융위원장 간담회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참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영세업종 0.8% 중소 1.3%, 일반2.0%, 소액결제업종 2.2∼2.5% 수준이다. 약국은 2.2~2.5% 구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평균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 대체로 대형업체 위주다.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가맹점은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평균결제금액이 큰(예 : 5만원 초과) 가맹점이다.
대체로 자동차, 항공사, 호텔,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제품 등 대형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당 결제금액이 큰 대형문전약국도 수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가약 조제가 많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다.
금융위는 현재 여신협회를 통해 제도개편에 따른 가맹점별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분석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찬휘 회장도 금융위 간담회에서 "마진없는 약가에도 수수료가 부가돼 고가약,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은 수수료가 수가를 잠식하고 있다"며 "밴피정률제 적용이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고가약 처방이 많은 대형문전약국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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