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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조사…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 이혜경
  • 2018-01-27 06:14:53
  • 심평원,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207항목 대상

보건당국이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207개 항목의 진료비용 조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 방법 및 주요질의 응답' 사례를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수시등록으로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더라도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공개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 진료비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출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 코드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당해연도 금액은 공개항목별 자료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사 영역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은 제외다.

동일 항목이지만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의 금액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여러 회 묶음비용은 1회당 비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증명 서류를 무료발급 하는 경우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은 조사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오는 4월 2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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