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사용 한의사 무죄 선고 2심 판결 보니
- 강혜경
- 2025-01-21 13:5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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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명시 규정 없지만 '그밖의 기관'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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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2심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한의계는 다시 한 번 환영 입장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무죄가 재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문을 보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판결을 통해 '한의사는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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