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 급여화 신중…한의협 '찬성'·의협 '반대'
- 이혜경
- 2018-02-01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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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 관리 위한 기준, 안전성·유효성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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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첩약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신중론을 보였다.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이익단체 간 찬반 입장도 한의계는 '찬성', 의료계는 '반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1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노인이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만, 첩약의 보험급여 등재가 현여건상 가능한 상황인지, 기존에 마련된 보험급여 결정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첩약은 한의사가 처방해 약국에서 조제하는 한약제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진료·처방행위에 포함되면서 식약처에 용법, 용량, 원료약품 및 함량, 포장단위 등 기본적인 사항이 신고되지 않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첩약을 보험급여로 등재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절차가 하위법령·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또한 석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입장이다.
복지부는 "첩약은 목적과 효능·효과 등에 있어서 질병치료의 목적과 건강증진 목적이 혼재돼 이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첩약 조제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현재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현행 법체계상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의 경우 질병치료 효과가 우수하며 보험 급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에서, 65세 이상 노인 첩약급여화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첩약은 현재 성분 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의원·한방병원이 자체 조제함에 따라 조제의 표준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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