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자격자에 전문약 구매금지...위반시 과태료
- 최은택
- 2018-02-03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동섭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사회적 경각심 필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비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약품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삼화, 민홍철, 박준영, 신용현, 유동수, 이찬열, 채이배, 최도자,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