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1만원과 '종현이법'…뒤늦은 약국·약사 역할찾기
- 강신국
- 2018-02-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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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 약사회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신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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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신설 배경과 이유
올해부터 대한약사회는 회원 1명당 1만원씩 걷어 새롭게 신설될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1만원을 걷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5일 열린 이모세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의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했고, 그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이른바 종현이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이 확산됩니다. 결국 환자안전법이 제정됐고 2016년 7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입니다. 그러나 막상 법이 시행됐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병원약사는 배제돼 있고 환자안전법 관련 업무가 입원환자에게만 치중돼 있어 약국의 역할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법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니까요. 병원약사회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추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대한약사회가 올해부터 특별회비 1만원을 걷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법이 제정될 당시 약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결국 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셈입니다.
약사회가 추진 중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 개요를 살펴볼까요? 의약품부작용보고와 같이 약국에서 보고한 환자안전관리보고를 신설 본부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이 내던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을 환자안전관리 사업으로 돌려 새로운 본부를 통해 2018년 실적을 만든 뒤 2019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제8조의3)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협회,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센터 소요비용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약사회가 환자안전관리 기관으로 선정되면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약사회에 산하에 설치하고 약국에서 환자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약국에는 새로운 건강보험 수가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게 목표 입니다.
이제 약국에서 해야 할 일 하나더 늘어났습니다. 기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외에 외래 환자안전사고 사례보고가 그것 입니다.
법이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약사회가 나서는 이유는 약국을 통한 환자안전관리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실적으로 바탕으로 2019년도 복지부 환자안전 국가사업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약품부작용보고와 환자안전관리 보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모세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확한 처방, 조제 투약 이후 발생한 문제가 부작용 보고 대상이라면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 간호사 투약오류, 약사 조제실수 등의 오류의 경우 환자안전관리 보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새롭게 신설되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환자안전관리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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