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스텔라라, 급여 확대...만12세 이상으로
- 최은택
- 2018-02-14 12:12: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추진...타이가실주 허가초과 기준 삭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천식치료제 아뉴이티는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아뉴이티100엘립타 등=새로 등재 예정인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흡입제다.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네티누맙 주사제다. 국내 허가사항 추가, 국외 허가사항, 관련 학회의견,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을 참조해 만 12세 이상의 만성 판상건선 환자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타이가실주=티게사이클린 주사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Pseudomonas, Proteus 제외) 감염에 허가 초과로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됐던 기준이 삭제된다.
따라서 감염 전문가 자문 아래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에만 급여 투약 가능해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3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4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5'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6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7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8"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9후발약 위협 받는 '카나브 패밀리'…3제도 경쟁 대열에
- 10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