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위반' 조아제약 공장, 내일부터 가동 중단
- 노병철
- 2025-01-23 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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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청 점검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출...함안군, 폐수배출시설 폐쇄 명령
- 기준치 0.01ppm~0.011 초과한 0.021ppm...농공단지 특성상 엄격한 기준 적용
- 이달 24일부터 무기한 생산중단..."자가점검 완료...지자체 협의 후 기간 단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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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분은 지난해말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점검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관할 지자체인 함안군의 행정명령에 기인한다.
공시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함안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조아제약 공장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기준상 기준치 0.01ppm에서 0.011을 초과한 0.021ppm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위반적용을 받았다.
측정된 0.021ppm은 10억분의 2.1개로 일반 산업단지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로 배출시설 제한지역과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초과로 간주됐다.
일반 산업단지 기준(0.1~0.5ppm)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농공단지의 엄격한 기준(0.01ppm, 먹는물 기준)을 적용받은 결과다.
함안군의 폐수배출시설 폐쇄로 조아제약 공장은 이달 24일부터 무기한 제품생산이 중단된다.
다만, 주력 제품에 대한 안전재고 확보로 영업·유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폐수처리 사안은 제품의 안전·유효성을 비롯한 공장 전반의 GMP·밸리데이션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산중단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아제약 측은 현재 폐수시설 보완을 완료하고 외부 공인기관에 폐수 자가측정을 완료한 상태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향후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정비를 공고히 해 정상조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라며 "조업중단기간동안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폐쇄행정명령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 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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