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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 폐지법안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8-02-22 17:19:11
  • 보건복지위, 16개 법률안 의결...내주 법사위 상정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의된 지 2개월여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 통합 조정안대로 의결했다.

통과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 국민연금법, 공립요양병원법, 치매관리법, 아동수당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해위진출법, 건강보험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다.

이 개정안들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져 의결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고시로 돼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벌칙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최도자 의원을 신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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