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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법안 청신호...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 2018-02-22 14:14:28
  • 1~2회 적발 약가인하...3회 이상부터 급여정지·과징금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도록 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퇴출 대신 약가인하를 부활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약사가 자진신고하면 환수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1건을 보류하고, 4건을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이 대안은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제도가 부활된다. 제재수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재적발 시 최대 40%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3회 이상 적발된 약제는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4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더 가중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보건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도록 한 윤종필 의원 개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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