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인력에 약사 포함…병원약사회 준비 박차
- 김지은
- 2018-02-24 0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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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 개정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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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8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재 환자안전법 개정, 병원약사 인력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 성과를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에서 약사 행위에 대한 질 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주력했고, 지표에 의료기관 약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존재 여부가 신설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질지표 신설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과 관련해선 일부 성과도 있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고, 오는 4월 4일 국회 김상희 의원실, 박인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도 준비 중에 있다.
이은숙 회장은 "올해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있도록 해 달라는 환자안전법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출하고 법안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국회, 복지부에서도 환자안전법 개정은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이 개정되면 의료질지표 또한 법적 근거를 갖고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설립 후 처음으로 복지부 요청으로 '의료기관 약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약사들의 숙원인 인력, 수가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단 측면에서 병원약사회도 공을 들였던 부분이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에 대한 용어와 개념 정리, 국내외 현황, 앞으로의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도출했고, 올해 후속 연구를 통해 인력과 수개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보고서는 조만간 복지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돼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볼 때 환자안전 실무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돼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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