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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집행부, 첫 과제 대체조제...의료계 벽 넘어야

  • 김지은
  • 2025-01-23 16:56:07
  • 대체조제 간소화 법은 계류·시규 개정 입법예고…의료계 강경 태도
  • 국회 "법안 작업하고 뒤로는 시행규칙 개정 협의했나" 부정 기류
  • 시규 개정 불발 시 부담·통과되면 실행방안 후속 작업…대관 능력 시험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향방이 주목된다.

입법예고 만료 기한이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후속 작업에 대한 공은 차기 대한약사회 집행부로 넘어오게 됐다.

오는 3월 출범을 앞둔 권영희 대한약사회 당선인 집행부가 시작 전부터 ‘대체조제’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 21일 대체조제 통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서영석,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법안이 계속 심사로 계류되게 됐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를 향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작업을 해 왔던 국회 관계자들로서는 뒤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사사회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국회 대관에도 더 신중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된 반면,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이 계속 심사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전에 시규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도 약사회도 별다른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사들과 협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와 협력해 가야 한다”며 “약사회 집행부 변경 시기에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집행부의 대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회로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 떠안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졌다.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의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공법인 법 개정으로도 우회로인 시행규칙 개정도 모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집행부로서는 복지부와 최대한 일선 약국들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세부 실행 방안에 따라 통과된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인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실행 방안이나 관련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3월 이후 입법예고가 만료되고 시행일은 9개월 후로 잡은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은 차기 집행부가 복지부와 협의하며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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