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시 선납진료비 반환…의료인 인적사항 공개
- 최은택
- 2018-03-03 0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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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손배 보험가입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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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 선납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납하고, 소속 의료인의 면허나 경력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사를 양성할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초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2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때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나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권은희, 오세정, 유승민, 윤영석, 이동섭, 이태규, 정동영, 최도자, 하태경 등 9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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