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당뇨 환아 엄마 고발…의사들도 문제제기
- 이정환
- 2018-03-05 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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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의사회 "질병 몰이해와 보신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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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당뇨 환아인 아들에게 위법한 혈당측정 의료기기를 선물했다는 이유로 엄마를 검찰 고발한 식약처를 강력 비판했다.
논란이 된 엄마는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타 환자 가족들에게도 법에 저촉되는 의료기기를 대신 구매해줘 의료기기 불법 개조·판매 혐의로 고발됐다.
5일 소청과의사회는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인데도 식약처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엄마와 환아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에 정식 등재돼 환아와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식 요구할 방침이다.
또 수입·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의사회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수입업을 추가해 직접 환아와 부모들의 어려움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소아당뇨병에 걸린 아들을 양육하던 엄마 김 모씨가 손에 바늘을 찔러 피를 내 혈당을 검사하는 것을 아파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안 뽑고도 혈당 체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발견하며 시작됐다.
김 씨는 이 기기에 스마트폰 앱을 연동, 원격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만들어 아들에게 건넸다.
이후 김 씨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후기를 소아당뇨환자 커뮤니티에 올렸고, 타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자 김 씨는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대신 구입한 뒤 개조해 나눠줬다.
문제는 김 씨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었다. 식약처는 김 씨가 무허가로 해외 의료기기를 들여온 뒤 불법 개조·판매했다고 봤고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씨는 국내 대기업 S모 전자를 퇴사한 후 2년여 간 3억원어치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서 수고비 등으로 약 9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액수가 낮아 김 씨가 수익을 목적으로 물품 구매대행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식약처가 면역기능 이상 질환인 1형 당뇨 환아 엄마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하고 검찰 고발하는 것은 환자 고통에 일절 공감하지 못하는 꼴"이라며 "어처구니 행정이 일어난 이유는 공무원들의 질병 몰이해와 책임회피를 위한 보신주의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당한 민원 제기자는 엄마가 의료기기를 공동구매하면서 손해를 보게되는 이해 당사자일 것"이라며 "식약처는 엄마와 아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히 사과하라. 국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에 나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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