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환자 부상·사망 시 병원인증 취소 반대"
- 이정환
- 2018-03-05 14:5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 위축 유발…의료 불완전성도 고려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협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되레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결여된 의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각각 환자 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목적인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와 해당 법 개정안은 상호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장활동, 질 향상 목적 운영체계, 경영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제공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항목이 인증평가에 포함된다.
의료법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한다.
병협은 "의료기관 과실로 사망사고나 안전사고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는 계량화할 수 없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인증 의무화된 상급종병이나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부정적인 의료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병협은 "중대 과실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제도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증 취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대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 판결에만 1심 1년, 항소심과 상고심에 2년~3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사망·장해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취소
2018-02-08 16:02
-
"이대목동 감염관리 전공의 책임? 의견 낸 적 없어"
2018-02-08 12:14
-
이대목동 문전약국, 신생아 사망 후 처방전 '반토막'
2018-02-03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